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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31120
하자보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다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제외)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별지들까지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쪽 표 아래 제4항의 “C에게”를 “G 등에”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7쪽 ‘[인정 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 포함), 갑 제1부터 10호증, 을 가 제1부터 4호증, 을 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이상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도 같다), 제1심 감정인 N(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 7부터 12쪽 사이에 있는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표 중 [공용 57], [공용 219], [공용 252], [전유 32]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항목 주장 판단 [공용 57-03] 외벽 건식 균열 - 층간 균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축구조물의 경우 아파트 외벽 층간 균열은 공법상 한계,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 외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감정인은 균열 폭과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을 적용하여 이 부분 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균열 폭이 0.2mm 미만 균열의 경우 표면처리 공법에 의하여도 충분히 하자보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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