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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106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49,7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15. 1.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 동구 E, F 지상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113,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 소방공사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여 공사금액을 2,961,4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D와 2015. 1. 23.경 이 사건 건물의 기계소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3,3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5.경에는 이 사건 건물 기계설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6.경 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았다.

G은 2015.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던 중 2016. 8.경 폐업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의 신청으로 2016. 7. 13. 강제경매 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I)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G이 폐업한 2016. 8.경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며 외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제2조 [차임] 보증금 : 금육천만원(60,000,000)으로 한다.

차임 : 차임은 월 이천만원(20,000,00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존속기간] 원고 A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 [연체공과금의 정산] 피고는 D의 연체 공과금 및 미지급 시설비용(냉장창고 붙박이장 등)을 대신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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