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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97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및 설비시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해오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소외 C, D, 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의뢰받았고, 이에 소외인들과 피고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수주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러한 수주 업무에 따라 소외인들과 피고(대표이사 G) 또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G) 사이에 2015. 12.초 무렵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변경된 태양광발전소 건설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H는 2015. 2. 5.(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5. 2. 5.로 소급 기재되어 있다.

이하 동일함) 소외 C와 사이에, I태양광발전소(720kW 급)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74,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H가 위 발전소를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 1) 2) 피고는 2015. 2. 5. 소외 D과 사이에, J 태양광발전소(100kW 급)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 발전소를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의 2). 3) 피고는 2015. 2. 5. 소외 E과 사이에, K 태양광발전소(100kW 급)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 발전소를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 3). 4) 피고는 2015. 2. 5. 소외 F과 사이에, L 태양광발전소(100kW 급)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 발전소를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의 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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