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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566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경 서울특별시의 무료제설도구함(제설도구 3종 포함, 이하 생략) 제작구매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6. 11. 1. 서울특별시와 계약금액 ‘259,816,200원’, 납품기한 ‘2016. 12. 16.’, 무료제설도구함 재질 'FRP'로 각 정하여 무료제설도구함 제작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구매 및 설치 시방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0. 4.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이하 생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구매 및 설치 시방서 제4조 (물품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제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주기관과 제품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양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시제품에서 설계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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