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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849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범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1.의 가.항 1)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에다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적 측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공용물건손상죄는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집행되는 일체의 공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물건이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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