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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5노477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종교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용인시 수지구 B, 1007동 2001호에서, 인천ㆍ경기 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단어 그대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서, 병역법의 체계나 입법자의 의사를 감안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아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모든 사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당연히 신체적물질적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의 사정도 포함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그 양심으로 인하여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므로, 이 때의 양심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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