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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노5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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