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행역 방향에서 D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