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3:17경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방파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6. 광양시 E에 있는 ㈜F 직원 숙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경남 진주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7.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