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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9:20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9: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동두천 중앙 역 방면에서 지행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5세) 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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