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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11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53경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리어카의 자물쇠를 딴 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증거기록 제16쪽)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러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된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액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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