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8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9: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고리형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자전거보관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CELLO CX 자전거를 들어 위 C병원 1층 내부주차장까지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고리형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CCTV 영상기록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