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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가 자물쇠로 잠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자물쇠를 해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 -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 피의자 동선 추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 절취 당시 절단기 사용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6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노상에 비치된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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