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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절단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0.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9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5. 15:40경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2길 62(조원동) 천주교 성령쇄신 봉사회관 앞 노상에서 폐휴지 등 고물을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중 노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1층 ‘E’ 꽃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9. 19:10경 서울 관악구 G 1층 ‘H’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타일 4점을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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