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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2.04 2014가합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오래 전부터 역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C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C에게 호두, 곶감, 표고, 땅콩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C가 2008. 8.경 사망하였고, C의 처인 피고가 C의 농산물 도소매업을 이어받아 원고와 농산물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아들인 D은 피고의 농산물 도소매업을 도왔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으면서 D이 미수금 142,586,600원인 2013. 2. 5.자 계산서, 미수금 144,501,600원인 2013. 9. 5.자 계산서, 미수금 147,701,600원인 2013. 9. 11.자 계산서에 각 인수자로서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납품하였는데, 그때까지 미수금은 178,371,000원이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2014. 2. 25. 15,000,000원, 2014. 2. 26. 20,200,000원을 각 변제받아 현재 143,171,0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43,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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