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