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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 동 만년 고등학교 앞 도로를 대덕 대교 네거리 쪽에서 갑 천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반대 차로의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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