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대사 교차로 앞 도로를 대사 교차로 방면에서 서 진주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E( 남,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