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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54773
소방시설 출입문 폐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점포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구역 지상에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2013. 8. 29.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9. 27.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4. 2. F, G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6억 3,3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6. F, G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분양권을 2,000만 원에 양수하고, 이에 대하여 분양자인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인 Y115호와 맞닿아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반대쪽 내부 벽면에는 이 사건 상가 Y113호 내지 Y119호를 방호구역 스프링클러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발한다.

(이하 ‘이 사건 방호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유수검지장치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관 내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檢知)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거나 가압송수 펌프를 기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실의 점검구(가로 600mm , 세로 1,200mm 규격의 철제 여닫이문, 이하 ‘이 사건 점검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검구를 폐쇄 및 이전하여 주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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