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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140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점포개발 컨설팅 계약서 원고(갑)와 피고(을)은 다음과 같이 갑의 금융기관 지점 설치 예정지 입지분석 및 점포매입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컨설팅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컨설팅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E조합 영업점 입지 분석 - 입지지역범위: F동, G동 - 주변상권 및 유동인구 동선 예측 - 인근지역 오피스텔/상가의 입점시기 및 공급현황 분석 - 인근 경쟁 금융기관의 동향 및 대응방안 2) 위 1항의 입지분석을 근거로 타깃 점포의 배치도 방향 분석 3) 위 1,2항을 기초로 후보 점포 리스트 보고 4) 최적 점포 가격협상 등 계약 진행 - 전용면적 30평 이상 확보 조건(1~2층 내부 연결합산 면적도 가능) 5 입점 전후 영업점 마케팅 지원 - 인근 부동산업소, 상가에 본E조합 및 고객 소개 협조

2. 을은 전 항의 업무결과를 갑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점포매입금액의 6% 범위 내에서 적정 점포매입 계약 체결 성공 시 별도로 정하며 계약완료에 따른 일체의 제반 수수료경비를 포함한다. 가.

원고는 2016. 4. 15. 원고의 지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H건물 제1층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와 제2층 J호(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의 2개 점포(이하 이 사건 I호와 J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복층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30평 이상 전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으로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I호에 관하여 상가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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