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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337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동대문 B 및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2. 11.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7층 2구좌(1구좌당 전용면적 각 3.9㎡)에 관하여 별지 목록(2건의 임대분양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 기재와 같이 임대분양대금을 각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점포의 추첨, 정산된 임대분양대금 및 피고의 임대분양대금 지급 (1) G은 2010. 2.경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7층 77, 78호 점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77호 점포’, ‘이 사건 78호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데, 이 사건 77호 점포의 전용면적은 3.87㎡, 이를 포함한 임대분양면적은 13.02㎡로, 이 사건 78호 점포의 전용면적은 3.87㎡, 이를 포함한 임대분양면적은 16.74㎡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이하 ‘기타 분양대금’이라 한다)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임대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상 정산 후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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