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12.경 상호를 F,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미장, 방수 및 수리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현진건설(이하 ‘현진건설’이라 한다)은 2014. 2. 11. 주식회사 매일코아산업(이하 ‘매일코아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B 빌딩에 대한 보강 및 마감공사 보강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조적 및 미장공사, 조경공사, 드라이비트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2,9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7.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방수, 조적 및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였고, 공사현장 출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다.
4) 원고는 2014. 3. 3.경부터 D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D는 원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공사현장인 B 빌딩에는 웨딩관련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작업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매일코아산업이나 현진건설 관계자가 원고에게 어떠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와 D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