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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6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609: 피고인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D 2020. 6. 29. 자 이 사건 공소장에는 “(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판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 제시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동시에 중고차 매매 상사와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 상사에 이전시키고 그 대금을 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하는 이른바 ‘ 자동차 매매 깡’ 범행을 하여 편취 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휘하고 차량 매도인에게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차량 매도인을 직접 만 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받아 매매 상사에 이전시키는 역할, 피고인 B은 D과 피고인 A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둘 사이에서 연락에 문제가 생기면 가운데서 연락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과 D은 함께 차량을 매수할 매매 상사를 알아보고, 범행에 사용할 이름 모를 외국인 명의 대포 폰( 전화번호: E) 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매도인을 유인할 계약금 5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D은 2019. 7. 14. 경 중고차 매매 사이트 ‘F ’에 ‘2017 연식 G 제네 시스 G80 자동차를 4,050만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제네 시스 차량을 4,050만 원에 매입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동시에 중고차 매매 상사 ‘H’ 직원 I에게 ‘ 제네 시스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 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7. 15:0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J’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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