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313』 피고인 B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L를 만나 함께 지내던 중 유흥비가 필요하자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한 뒤 L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M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2014. 7. 30. 22:40경 의정부시 N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출했는데 드라이브 해주실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42세)과 N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채 L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M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M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L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로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자, 피고인 D은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팔당댐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D, C, B은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