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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31 - 피고인 A, B』

1. 사기 피고인들은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수익을 전달 받아 분배하는 팀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1. 경 인천 서구 E에서 ‘F, G 카니발 차량 2대를 각 1,44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D를 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와 다른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60 개월 간 매월 80만 원의 인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자 “ 이미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철회할 수 없다, H 쏘렌 토 차량을 3,090만 원에 구매하면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 다만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는 대금을 축소하여 기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 토 차량은 매매대금 1,810만 원, 등록비 177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하는 매매 알선 수수료가 1,103만 원 (3,090 만 원 - 1,810만 원 - 177만 원 )에 이르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쏘렌 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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