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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B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호객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B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B이 데리고 오는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0:30경 위 업소에서, B이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남자 손님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12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E)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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