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2. 14.경부터 인천 연수구 C 6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은 B과 성매매 여성인 E이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장소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