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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269> 피고인은 2016. 10. 9. 23:20 경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공검 교차로 굴다리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서면 북 상주로 857에 있는 연봉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2017 고단 422> 피고인은 2017. 8. 31. 21:20 경 상주시 인평동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상 서로 2748에 있는 남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 ;2017 고단 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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