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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136246
대여금
주문

1. 피고 E는 원고 B에게 66,666,667원, 원고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피고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그 아들인 피고 E의 계좌로 2017. 8. 2. 1억 원, 2017. 8. 3. 1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2.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F의 경우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해도 망인에게 이 사건 2억 원에 대한 차용채무를 나중에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2억 원은 망인이 그 아들인 피고 E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일 뿐 피고들이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망인이 이 사건 2억 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2억 원은 망인이 2017. 8. 1. 예금해지를 통해 1억 원을, 2017. 8. 2. G 주식회사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9,000만 원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부자관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예금해지 및 담보대출까지 받아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자금출처를 고려하면 일정기간 사용하고 반환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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