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63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8,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0.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E, 딸 F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단독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4. 12. 9.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14. 12. 9. 1억 원, 2014. 12. 10.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에게 6,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인은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삼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6,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는 1억 7,000만 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위 피고의 예금계좌는 위 금원이 피고 C에게 전달되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 B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 C에게 입금된 1억 7,000만 원은 피고 C이 망인의 탈세를 위한 자금세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거나, 망인의 제3자에 대한 ‘돈놀이’를 위하여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연대채무는 당사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가능한바,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4~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