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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06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D은,

가. 원고 A, B에게 각 별지 유증 내역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76,610,531/547,286,750 위 7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생전에 손자 피고 D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1) 포 천시 H 전 555㎡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1. 7.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13. 소유권 이전 등기 2) 포 천시 I 전 70㎡에 관하여 2008. 7. 18. 증여를 원인으로 2008. 7. 25. 소유권 이전 등기 3) 포 천시 F, J 지상 K 동 철근 콩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근린 생활시설 1 층 99.52㎡, 2 층 99.52㎡, 3 층 99.52㎡, 지하 99.52㎡에 관하여 2009. 4. 20. 증여를 원인으로 2009. 4. 28. 소유권 이전 등기

나. 망인은 아들인 원고 C에게 위 포 천시 H 전 555㎡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1. 7.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18. 11. 25. 사망하였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지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사망일의 유증을 원인으로 2019. 1.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 E은 망인의 자녀들 로서 상속분이 각 1/4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 위적 피고에 관한 주장 망인이 피고 D에게 유증한 재산의 시가는 별지 유증 내역과 같이 합계 547,286,750원이고,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시가는 별지 증여 내역과 같이 합계 145,827,260원이며, 망 인과 피고 D은 위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는 유류 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해당된다.

위 각 재산의 시가 합계액에 망인이 원고 C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 인 13,597,500원을 합산한 706,711,510원을 원고들의 유류 분인 각 1/8 지분(= 상속분 1/4 × 유류 분 1/2) 로 계산하면 원고 A, B는 각 88,338,938원(= 706,711,510원 × 1/8 지분, 원 미만 버림) 이 되고, 원고 C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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