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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5 2019가단101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2.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06. 9.경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D는 2014. 2. 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25.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변제금액 2015.07.01. 6,000,000원 2017.04.14. 500,000원 2017.05.26. 500,000원 2017.06.12. 500,000원 2017.07.14. 500,000원 2017.08.14. 500,000원 2017.09.12. 500,000원 2017.10.13. 500,000원 2018.02.12. 500,000원 2018.03.12. 500,000원 2018.04.12. 500,000원 2018.05.12. 500,000원 2018.06.18. 500,000원 2018.07.23. 500,000원 2018.08.20. 500,000원 2018.10.04. 500,000원 합 계 13,500,000원 망인은 2014. 3. 15.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다음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12. 30.자 500만 원, 2015. 1. 12.자 80만 원, 2015. 1. 22.자 1,000만 원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가, 3차 변론기일에서 2014. 3. 25.자 1억 2천만 원만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않았다. 2) 피고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다.

차용금 2,000만 원은 망인의 심부름으로 2014. 10. 15. E과 F에게 950만 원씩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고, 망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전액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 중 피고가 차용금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 외 나머지 1억 원도 전액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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