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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7 2019고단3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짝(증 제1호), 회색 계통 장갑 1짝(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8. 12. 집행유예 실효),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3:1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8,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추가범행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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