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장갑 1짝(증 제2호), 모자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대형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고물상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용이한 고물상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그곳에서 재활용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E 담장을 부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60,000원 상당의 폐비닐 장판 2톤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35,02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위 E의 담장 또는 출입문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H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9만 원 상당의 신주 100kg, 전선 50kg, 산소통 1개를 타고 간 I 1톤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용의차량 이동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장갑 1짝(증 제2호), 모자 1점(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9.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