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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66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가와사키 250씨씨 오토바이에 다가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흰색 오토바이 헬멧 1개, 검정색 오토바이 장갑 한 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된 검정색 오토바이 장갑 1짝(증 제1호), 흰색 오토바이 헬멧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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