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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흰색) 1짝(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16:1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27동 106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한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합계 46,95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피해품 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 피해품 품목 추가 및 시가 변경,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1. 압수된 장갑(흰색) 1짝(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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