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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법하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꽤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혼자 살고 있는 87세인 피해자의 집에 두 번이나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여야 할 자신의 집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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