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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그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최초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4년여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대부분 경미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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