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72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절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 감정결과 및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3번)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당시에 우울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충동 억제 장애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심신 미약 감경을 적용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의 섭취 상태, 알코올 금단 증세로 인하여 일시적인 환청, 정서 불안정, 착각,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으로 심한 정신 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 및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