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2016 고합 71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검사) 피 부착명령 청구자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 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부터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다가 2007년 경부터 양산시 소재 Q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수회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까지는 부산 소재 S 병원 등에서 불안, 긴장, 우울, 수면 장애 등으로 약물을 처방 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 병 등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추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156% 임, 2016 고합 711호 사건의 증거기록 235 면), 위와 같이 처방 받은 약물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의 증상을 ‘ 알콜의 존 증후 근 감정의는, ‘① 그 물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나 강박감, ② 물질 섭취 행동의 시작, 종결 또는 복용 정도 등을 조절하기 어려움, ③ 생리적 금단 상태가 나타남, ④ 적은 용량에서 원래 나타났던 효과를 얻기 위해 물질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는 내성의 증거, ⑤ 알콜 복용으로 인하여 그 이외의 다른 기쁨이나 흥미를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