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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52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D는 2013. 12. 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의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D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D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위 범행 당시 정신과 약 등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할 당시인 2011년경에 모범수용자 및 봉사원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교도소 내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가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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