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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판시사항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신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보험법 제25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이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조직, 인사, 보수 등 근로기준법 제94조 가 정하는 사항을 거의 모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조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과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다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위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위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또는 위 운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위 대표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대표자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과 권한이 없어 같은 법조 소정의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 의료보험법 제25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 지역의료보험운영규정 (1990.4.19. 보사부 예칙 제577호) 제1조, 같은규정 제2조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이 상시 38인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남 합천읍 합천리 869의34 소재 합천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작성,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1조 위반으로 의율,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수가 38인인 합천군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가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3. 그러나 나는 피고인에게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취업규칙은 원래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사업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장규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의 철저한 행정적 감독을 통하여 그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오히려 근로자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성 및 내용을 강제하고 제정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참여, 제재규정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그에 법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 근로기준법도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11호 가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 제1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5조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 , 제3호 는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의의, 연혁,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의견청취의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권, 이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근로자의 의견청취, 노동부장관의 변경 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법령 및 단체협약의 제한 내에서)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신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등의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곳에 형벌 있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7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어 있는 법인(우리나라가 1981.7.1.자로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을, 1982.7.1.자로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에 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가 1988.1.1.자로 전국 군지역, 1989.7.1.자로 전국 시지역으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으로서 같은 법 제25조 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는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87.11.21. 보사부 예규 제530호로 제정된 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0.4.19. 보사부 예규 제577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이하,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운영규정 제3장 제2절 복무란에서 출근, 근무시간, 결근, 조퇴,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병가, 공가, 휴가, 휴일, 당직근무 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 , 8 , 9호 가 정하고 있는 사항(승급에 관한 사항 제외)을, 제4장 보수란에서 보수의 지급일, 보수의 산정기준, 기본급, 보수의 계산, 가족수당을 포함한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보조비 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 , 3 , 5 , 6호 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3항 제1절 인사란에서 승급, 정년 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호 중 승급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호 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 제3장 제3절 교육훈련란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7호 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3장 제4절 표창란과 제6절 징계란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고 한편 운영규정 제2조는 지역의료보험의 조직, 인사, 보수, 여비, 재무회계, 감사, 문서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운영규정 자체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의 권한이 없는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운영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다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가령 운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부장관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다. 결국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는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신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 이 법은 국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장에게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해석도 같은 이치에 따른 것이다).

4. 그렇다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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