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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8092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E,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H 등 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I의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G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07. 1. 5. G, E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등부 2007년 제10호로 인증받았고, 같은 날 G와 E으로부터 발행일 2007. 1. 5., 지급기일 2007. 7. 31., 액면금 7억 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증서 2007년 제5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G와 E에게 4억 7,000만 원을 선분양하는 조건으로 투자하기로 하며, G와 E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가 (7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2. G와 E은 G에 사업진행 중인 J동(K, L, M, N)의 지주공동사업에서의 조합원과 동등한 조건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지번 H, O, P, Q 전체 4필지)

3. 대금 중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3억 7,000만 원은 2007. 1. 5.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정식분양계약서 발행(시공사에서 발행)과 동시에 기 발행된 약속어음과 약정서를 G와 E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원고는 1층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4.경 G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을 포함한 G의 사업권 전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 C은 2009. 10. 31.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I 401동 1601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8,660만 원인 매매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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