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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8095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D 소재 부동산에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07. 9. 25.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권 및 관련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액면금이 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조건으로 피고의 C 주식인수가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요 내용이 ‘양도인: 원고, 양수인 공란, 양도양수목적물: 원고 소유의 C 주식 30,000주, 주당매매가격 공란, 주당 매매가격 산정은 피고 대표이사 E에게 위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2007. 9. 11.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C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동시에 원고는 C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와 당사자가 C 대표이사 A(원고)과 피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 소유의 C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 대표이사(E)에게 건네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9. 10. ㈜ C과 관련한 이사 사임, 주식양도 등과 ㈜ B 약속어음 발행에 대하여 C과 피고의 자산평가 등을 거쳐 차후 정산시 약정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함을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4.경 C에게,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원고 소유의 C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가 양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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