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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7가단514345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05. 3.경 인천 옹진군 D 소재 모텔 등의 경매와 관련하여 은행 이자 및 경매취하비용 등 명목으로 3억 원, 2007.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 매입대금 중 1억 원, 2007. 10.경 원고 소유의 제천시 E 소재 토지를 제3자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수령한 금원 중 1억 원 및 토지 매매대금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각 횡령하였는데, 그 후인 2007.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등의 보전을 위하여 ‘7억 원을 200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원 중 일부 청구로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원고가 잘 알고 있는 은행 지점장이 있는데, 공증서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2. 발행인 피고,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08. 1. 3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이 발행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F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07년 제44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07. 11. 1.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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