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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86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6. 23:30경 인천 부평구 E, 4층 F 노래클럽에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도우미 G 등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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