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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18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여, 28세) 이 운영하는 C에 입장한 손님이며, 피해자 D( 남, 46세 )와는 편의점 내에서 처음 본 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19:3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는 마스크 포장지 1개를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5. 19:3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씹할 마스크 어딨냐

'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계산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와 ' 씹할, 지랄, 니가 나한테 비싼 거 파는 거지'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이 작성한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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