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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2. 12: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 너 임신 했냐

왜 이렇게 살쪘냐 ,

지랄 지랄을 한다, 개 새 꺄“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왜, 욕설을 하냐

”라고 따지자 손에 들고 있던

500 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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