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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0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6. 9. 오전경 원고와 피고가 근무하던 대한항공 케터링센터 내 3층 탈의실에서 입구 쪽으로 나오던 중, 전방을 주시하며 주위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던 과실로 위 탈의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원고와 충돌(이하 ‘이 사건 충돌’이라고 한다)하여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중격 만곡증’을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는 코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결국 비중격 교정술 등을 받는 등으로 총 4,744,650원의 치료 및 수술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수술 비용 등에서 요양급여 610,610원을 공제한 4,134,040원(4,744,650원-610,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가 1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충돌 후인 2013. 6. 11. C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다른 사람 몸에 코가 부딪쳤다, 코가 아프다’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 위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코 부딪친 후부터 코가 멍하다, 코끝이 불편하다’라고 말한 사실, 원고는 위 이비인후과 외에 2013. 7. 2.부터 2014. 4. 22.까지 D이비인후과에 20회에 걸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13. 4. 19.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한 결과 2014. 6.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기존질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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