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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30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공도 성당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크게 높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전과에 음주 운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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